제증명서류 발급 절차를 명확하고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SMC HOSPITAL

· 발급 절차 ·

STEP 1

외래환자 : 진료과 접수
입원환자 : 간호사실 신청

›
STEP 2

담당의사 진단서 작성

›
STEP 3

수납창구 발급비용 수납

›
STEP 4

증명서 발급

· 제증명서 / 진단서 재발급시 구비서류 안내 ·

'환자에 관한 기록' 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의 제증명서 (진단서 사본, 처방전사본, 통원확인서, 입퇴원확인서 등)발급시 구비서류 안내 입니다.

※다른 규정에 따른 진단서, 처방전, 또는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등이라도 최초 발급 이후의 그 사본 발급 인 경우에는 의료법 제21조에 따른 발급대상에 포함

·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만 14세 미만) ·

신청자 : 환자(만 14세 미만인 경우)
상세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급 가능

제출서류

신분증(여권, 학생증, 청소년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신청자 : 친족
상세

환자의 부/모
환자의 조부모
환자의 법정대리인

제출서류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 관계 증명서류
법정대리인의 경우: 법정대리인 관련 증명서류

신청자 : 대리인
상세

부모님/법정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삼촌, 이모, 고모, 보험회사직원, 지인 등)

제출서류

신청자 신분증
부모님/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 관계 증명서류(법정대리인 확인서류)
부모/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도장, 지장인정 안됨)

· 환자동의가 가능한경우 (만 14세 이상) ·

신청자 : 환자
상세

본인

제출서류

본인신분증
만 14세 이상 ~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신분증(여권, 학생증, 청소년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신청자 : 친족
상세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 손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제출서류
신청자 신분증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도장, 지장인정안됨)
  • 단, 환자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동의서 작성
법정대리인의 경우: 법정대리인 관련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 관계 증명서류
신청자 : 대리인
상세

친족 이외의 지정대리인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삼촌, 이모, 고모
친구, 지인
보험회사

제출서류
신청자 신분증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도장, 지장인정안됨)
  • 단, 환자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동의서 작성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 관계 증명서류(법정대리인 확인서류)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1. 환자사망
2. 의식불명
3. 행방불명
4. 의사무능력자
상세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 손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 친족 위임 가능
제출서류
신청자(친족)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 관계 증명서류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 증명서류
  • 사망환자: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사망표기), 제적등본
  • 의식불명확인 진단서
  • 행방불명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동의 서류
  • 의사무능력자: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제출서류는 발급일자 1주일 이내 서류를 원칙으로 함)
대리인/형제, 자매 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위의 내용은 기존과 동일)

이용안내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밖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해당됨
  • 친족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 동의서에는 동의 내용, 날짜,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동의서는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도장, 지장은 안됨)

· 제증명서 / 진단서 재발급 시 유의사항·

진단서(소견서)는 환자 본인이 요청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의식이 없거나 사망한 경우 상단의 구비서류 참조)

진단서는 발급일로부터 3년간만 재발급이 가능하며, 수납 창구에서 재발급 가능합니다.

· 제증명서 발급 안내 ·

제증명서 발급
진단서
환자 본인만 발급 가능합니다.
입·퇴원
확인서
병명이 기재되지 않은 증명서는 1층 제증명발급 창구에서 바로 발급 가능합니다.
보험회사 제출용은 병명의 기재 여부를 보험회사에 확인 후
진단병명이 필요하신 분은 진단서를 발급받아 가십시오.
병무용
신체검사
해당 진료과에 전화 상담 및 예약 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병무용 진단서는 진료 과당 사진 2매,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채용 신체검사 진단서는 사진 1매,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사망
진단서
응급의료센터 , 병실에서 사망한 경우 발급이 가능합니다.
담당 의사 사망 선언 후 자택에서 사망을 원하여 퇴원 후 48시간 내에 사망한 경우 발급이 가능합니다.
상해
진단서
진료 시 상해로 인하여 다친 것을 명확히 밝힌 경우에 한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 제증명 발급 이용 가이드 ·

서류 발급 안내
진단서
공단제출용 장애진단서 : (공무연 연금, 국민연금, 사학연금)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소견서
타 병원 제출용 소견서, 전원소견서(요양급여 회송서), 투석환자 소견서
노인장기요양의 소견서, 장기 5등급 예상자에 대한 치매소견서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사학연금제출용 관련 소견서
장애인 등록 관련 소견서
진료
의뢰서
응급환자 진료의뢰서(요양급여 회송서)
요양(의료)급여 회송서
요양급여 의뢰서, 의료급여 의뢰서
기타
보장구 처방전/검수확인서
의료급여 연장승인신청서
장애인증명서(연말정산용)

이용안내

  • 제증명 서류는 접수 창구에서 신청 후 발급이 진행됩니다.
  • 서류 종류에 따라 준비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 있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일 서류의 추가 발급이 필요한 경우 재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 발급된 제증명은 내용 확인 후 수령하시기 바라며, 발급 이후 수정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