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서류 발급 절차를 명확하고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SMC HOSPITAL
· 발급 절차 ·
외래환자 : 진료과 접수
입원환자 : 간호사실 신청
담당의사 진단서 작성
수납창구 발급비용 수납
증명서 발급
· 제증명서 / 진단서 재발급시 구비서류 안내 ·
'환자에 관한 기록' 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의 제증명서 (진단서 사본, 처방전사본, 통원확인서, 입퇴원확인서 등)발급시 구비서류 안내 입니다.
※다른 규정에 따른 진단서, 처방전, 또는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등이라도 최초 발급 이후의 그 사본 발급 인 경우에는 의료법 제21조에 따른 발급대상에 포함
·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만 14세 미만) ·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급 가능
신분증(여권, 학생증, 청소년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환자의 부/모
환자의 조부모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 관계 증명서류
법정대리인의 경우: 법정대리인 관련 증명서류
부모님/법정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삼촌, 이모, 고모, 보험회사직원, 지인 등)
신청자 신분증
부모님/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 관계 증명서류(법정대리인 확인서류)
부모/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도장, 지장인정 안됨)
· 환자동의가 가능한경우 (만 14세 이상) ·
본인
본인신분증
만 14세 이상 ~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신분증(여권, 학생증, 청소년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친족 이외의 지정대리인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삼촌, 이모, 고모
친구, 지인
보험회사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 제증명서 / 진단서 재발급 시 유의사항·
진단서(소견서)는 환자 본인이 요청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의식이 없거나 사망한 경우 상단의 구비서류 참조)
진단서는 발급일로부터 3년간만 재발급이 가능하며, 수납 창구에서 재발급 가능합니다.
· 제증명서 발급 안내 ·
· 제증명 발급 이용 가이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