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존엄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SMC HOSPITAL

전주신세계정형외과병원은

환자중심, 인간존중, 전문의료, 지역사회봉사라는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으로 병원을 찾는 모든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진료 받을 권리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상담, 조정을 신청한 권리
  • 01 진료 받을 권리
    •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성별, 나이, 종교, 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 02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 환자는 담당,의사,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상태,치료방법,의학적 연구 대상여부,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를 듣고 자세히 물어볼수 있으며 이에 관한 등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 03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발표하지 못한다.
  • 04 상담, 조정을 신청한 권리
    •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수 있다.